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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4 2019나2035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① 대여금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② 대위변제 약정금 174,49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추가 대위변제한 이 사건 신축공사비용 및 인테리어공사비용 합계 85,235,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④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지연 내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160,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①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②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②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③ ④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②, ③, ④ 청구 금액 중 일부인 363,191,000원[=대위변제 약정금 내지 추가 대위변제금 238,759,000원(다만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64,266,500원)+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지연 내지 미완성으로 인한 지체상금 124,432,000원]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255,000,000원 청구 부분, 대위변제 약정금 내지 추가 대위변제금 238,759,000원(다만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64,266,500원) 청구 부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지연 내지 미완성으로 인한 지체상금 124,432,0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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