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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54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92,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6. 3.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의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대위변제 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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