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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원은 664,31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9.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역로16, 당정역로 76번길 8, 당정역로 64번길 9, 당정역로 38번길 12-7, 당정역로 38번길 10-9, 당정역로 38번길 3에 위치한 대원칸타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동 26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대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대원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대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고 2009. 2. 25. 군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즈음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해당동 제010850호 38,346,672원 2009. 2. 24.~2010. 2. 23. 101동 제010851호 38,346,672원 2009. 2. 24.~2011. 2. 23. 101동 제010852호 57,520,008원 2009. 2. 24.~2012. 2. 23. 101동 제010853호 28,760,004원 2009. 2. 24.~2014. 2. 23 101동 제010854호 28,760,004원 2009. 2. 24.~2019. 2. 23. 101동 제010855호 75,237,474원 2009. 2. 24.~2010. 2. 23. 102동 제010856호 75,237,474원 2009. 2. 24.~2011. 2. 23. 102동 제010857호 112,856,211원 2009. 2. 24.~2012. 2. 23. 102동 제010858호 56,428,105원 2009. 2. 24.~2014. 2. 23. 102동 제010859호 56,428,105원 2009. 2. 24.~2019. 2. 23. 102동 제010860호 54,338,814원 2009. 2. 24.~2010. 2. 23. 103동 제010861호 54,338,814원 2009. 2. 24.~2011. 2. 23. 103동 제010862호 81,508,221원 2009. 2. 24.~2012. 2. 23. 103동 제010863호 40,754,110원 2009. 2. 24.~2014. 2. 23. 103동 제010864호 40,754,111원 2009. 2. 24.~2019. 2. 23. 103동 제010865호 75,013,116원 2009. 2. 24.~2010. 2. 23. 104, 105동 제010866호 75,013,116원 2009. 2. 24.~2011. 2. 23. 104, 105동 제010867호 112,519,674원 2009. 2. 24.~2012. 2. 23. 104, 10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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