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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5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 부터는 133,550,000원을, 피고인 B으로 부터는 119...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함께 2015. 5. 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J, K, L'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구, 농구, 야구 등) 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 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은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F은 E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보조하는 운영책임자 역할, I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나 차명 휴대전화 모집,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등 업무를 담당할 인원들을 모아서 이를 총괄하는 역할, M, N, O은 한국 내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ㆍ 회원 및 게시판 관리하는 역할, P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G, H는 중국 및 대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관리, 도박자금 계좌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4., 피고인 B은 2015. 6. 30. 각 중국 산둥성 위해 시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던

E 및 G 등과 합류하여, Q 아파트 F 동 불상 호실에 사설 도박사이트 메인 서버와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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