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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 등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일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D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E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위 D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F 명의 G조합계좌(H) 등으로 총 20,076,054,507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및 ‘사다리’, ‘바카라’ 등 도박 게임에 배팅을 하게 하여 배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19.경부터 2019. 8. 28.경까지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계좌(I) 및 피고인의 처 J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입금된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 총 428,8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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