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25.경 장소 불상,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 ‘FINANCIAL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D’라고 기재토록 한 후 채무자란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토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의 성명불상 직원 및 산와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지급해주면 대출을 받아 그간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부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부를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