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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312
계약금및중도금등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92,800,440원 및 그 중 81,707,390원에 대하여는 2017. 7. 16.부터, 11,09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대구 D, E에서 건축하는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나. 2016. 5. 26. 피고 B과 G는 이 사건 오피스텔 H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 분양대금 : 110,930,500원 0 계약금 : 10%, 계약시 지급 0 중도금 70%(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은 총분양대금의 60%) 0 잔금 : 20%, 입주시 지급 0 입주예정일 : 2016. 6.(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0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 매수인은 시행자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총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다. G는 피고 B에 계약금 11,093,050원을 지급하였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여 중도금으로 77,651,350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 88,744,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5. G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 11 무렵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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