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시흥시 E,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초순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D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3. 2. 초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29.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5. 0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G, H, I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K,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피고인 A는 2013. 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5. 00:30경 위 업소 2호실에서 위 업소의 실장인 A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H과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4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20면, 266면, 3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의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