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12,75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위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일하면서 야간에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24,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B), 수사보고(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첨부), 각 거래내역서(A), 수사보고(추가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