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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90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각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모두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판결 첨부 별지 2를 이 판결 첨부 별지 2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 1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4행의 “가. 원고들의 주장”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의 2018. 5. 16.자 변론기일에서 아래의 주장 외에 이에 부합하지 아니한 기존의 주장들을 모두 철회하였다. ”으로 고친다.

4쪽 5행부터 5쪽 8행까지를 삭제한다.

5쪽 9행의 "6 시행령"을"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9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 보험업회계처리준칙(1998. 12. 10. 제정) 제31조는 신계약비를 기타 자산으로 보아 해당 계약의 유지기간(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 법인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의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신계약비 조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로부터 7년을 소급하여 1998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지출된 신계약비 역시 안분 상각한 다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03. 5. 10.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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