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03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2020. 1. 1.경까지 위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마사지 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인 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F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3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 말경부터 2020. 1.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여성인 E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H, I, J, K, L, E,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의 진술서 외국인 피의자 13명 여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