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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9.선고 2012구단1683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16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김00 ( 89 - 1 )

인천

송달장소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애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이선재

변론종결

2014 . 7 . 8 .

판결선고

2014 . 12 . 9 .

주문

1 . 피고가 2012 . 5 . 4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1 . 6 . 7 . 육군에 입대하여 2012 . 2 . 29 . 의병 전역하였고 , 2012 . 3 . 7 . 피고에 군 복무 중 '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 병 ( 이하 ' 이 사 건 상병 ' 이라고 한다 ) ' 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 5 . 4 .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 통지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다 . 원고는 2012 . 5 . 17 .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경유 없이 2012 . 8 . 14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 , 5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당시 건강하였으나 자대배치 후 선임병의 모욕적 언행 , 동기 사병의 자 살 , 이후 조사과정과 부대 재배치 , 관심병사 처우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 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기야 전신마비 증세에 이르렀는바 ,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 1 ) 입대 , 병영부조리 및 발병 등

( 가 ) 원고는 2011 . 6 . 7 .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와 홍천 제1야전수송교육단을 거쳐 30사단 포병여단 311포병대대 브라보 포대에 배치되었다 .

( 나 ) 당시 브라보 포대는 소외 사00을 비롯한 선임 병사들의 후임 병사들에 대한 폭언 , 폭력 , 잠재우지 않기 , 불필요한 명령 지시 등 가학행위와 사소한 잘못에도 얼차려 등 단체 기합이 가해지는 등 병영부조리가 상당히 만연하였고 , 이를 견디다 못한 이병 소외 계00이 2011 . 10 . 31 .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 다 ) 망 계00은 원고의 동기 병사로서 ,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종종 선임 병들로 인한 괴로움을 토로하였고 , 자살 직전에도 원고와 함께 야간 근무를 섰다 . 원고 는 목을 맨 계00의 사체를 직접 목격하였다 . 위 자살 사건 직후 원고는 헌병대에서 3 ~ 4일 동안 지속된 조사를 받았고 , 선임병들이 자신과 계00 등에게 자행한 가혹행위 에 관하여 반복하여 질문을 받고 진술하였다 .

( 라 ) 결국 브라보 포대는 해체되었고 , 원고는 2011 . 11 . 18 . 606포병대대 찰리 포대 로 재배치되었다 . 찰리 포대로 재배치된 뒤 원고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았는바 ,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갈 때에도 감시 사병이 따라붙었다 . 또한 찰리 포대 기존 병사들의 일종의 텃세도 있었다 . 종교 활동이 있는 날에는 자신이 헌병대에서 진 술한 내용 등으로 인해 징계 처벌대상이 된 종전 브라보 포대 선임병들과 종종 마주쳤 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찰리 포대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

( 마 ) 찰리 포대 재배치 후에 원고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 , 호흡이 가빠지거나 심장이 뛰는 느낌 , 허리 통증 ,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을 겪었고 , 2011 . 12 . 경에는 숨이 가빠서 아침 구보를 제대로 뛰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 급기야 2011 . 12 . 31 . 다리마비 , 2012 . 1 . 1 . 전신마비 증세를 보여 국군고양병원 응급실에 내 원하였다 . 이후 ' 갑상선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 병 ' 으로 진단받고 , 민 간병원인 인하대병원에서도 ' 주기성마비 , 갑상샘기능항진증 ' 을 진단받았으며 , 전역심사 를 위해 2012 . 1 . 11 . 다시 국군고양병원에 입원하여 2012 . 2 . 29 . 퇴원하면서 의병전 역하였다 .

( 바 ) 한편 , 가해자 사00은 수원지방법원에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 2012 . 7 . 25 .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

( 사 ) 원고의 가족 중에 그레이브스 병을 진단받거나 그 밖에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 를 받은 사람은 없다 . 원고는 징병신체검사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고 , 논산 육군훈련소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 군 입대 직전에 자전거 전국 일 주를 하는 등 건강에 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다 .

( 2 ) 의학적 소견 등

( 가 ) ' 그레이브스 병 ' 이란 갑상선자극호르몬 ( TSH )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선 을 자극하여 갑상선 기능항진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 원고는 2012 . 1 . 1 . 국군 고양병원 내원 당시 전신허약감과 무력감 ,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증상 등의 갑상선기 능항진증을 의심하게 하는 임상소견을 호소하고 있었고 , 혈액검사에서 저칼륨혈증이 확인되었으며 , 갑상선기능검사에서 갑상선중독증을 보여 ,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를 진단받게 되었다 .

' 갑상선중독성 주기성 마비 ( 주기적 저칼륨성 마비 ) ' 는 주로 아시아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 갑상선중독증이 심하게 조절되지 않을 때 발현되는 근골격계 증상 중의 하나이다 . ' 갑상선발증 ' 이란 갑상선중독증이 극도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으로 서 , 빈맥 , 위장관증상 , 중추신경계 증상 ( 초조 , 불안 , 혼미 , 혼수 등 ) , 저혈압 , 심부정맥 , 심혈관 허탈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 드물지만 응급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 다 . 갑상선발증 환자 대부분은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던 중 감염 , 수술 , 외상 , 저혈당 , 분만 , 정신적 스트레스 , 방사성요오 드 치료 , 당뇨병성 케톤산증 , 폐동맥전색 , 뇌혈관장애 , 급성심근경색증 등 유발인자가 작용하여 발병하게 되나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명확하지 않다 .

( 나 ) 원고는 메티마졸과 인데놀을 복용하면서 검사 수치에 호전을 보였으나 , TSH 수용체 항체의 역가가 정상보다 높기 때문에 항갑상선제 투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치 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 항갑상선제 치료를 받은 환자의 40 % 는 영구적 관해 ( remission ) 에 도달하고 , 나머지 환자는 재발을 경험할 수 있다 . 재발을 반복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치료 ( 방사성요오드 치료 또는 수술요법 ) 를 고려할 수 있다 .

( 다 ) 그레이브스 병의 선행요인과 촉발요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 나 , 많은 연구들은 유전적 감수성이 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 감염 , 흡연 , 임신 , 요오드 포함 약물 복용 , 다양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인자들 또한 병의 발현 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다 . 그레이브스 병과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하 는 역학연구와 임상연구들도 있지만 , 대조적인 연구 결과도 있어서 , 스트레스를 그레이 브스 병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스트레스가 그레이브스 병 발 병의 위험을 높이는 데에는 기여한다고 할 수 있는데 ,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구체적으 로 계량화하기는 힘들다 . 원고의 그레이브스 병에 의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현에 군 생활 중의 스트레스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그레이브스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감염 , 수술 , 외상 , 저혈당 , 정 신적 스트레스 , 방사성요오드 치료 , 당뇨병성 케톤산증 , 폐동맥색전 , 뇌혈관 장애 , 급성 심근병증 등이 알려져 있다 . 또한 , 원고의 그레이브스병은 주기성마비 내지 갑상선발증 을 동반한 것으로서 군 생활 중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 정식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 가능하다 .

[ 인정근거 ] 갑 제2 , 3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원고본인신문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 9 . 15 .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공무 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란 군인 또는 경찰 ·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 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 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 여야 한다 .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 에 포함되는 것이며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 .

( 2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가족들 중에도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는 점 , ② 원 고는 입대 후 불과 약 5 ~ 6개월 만에 병영부조리 , 가깝게 지내던 동기 병사의 자살 , 그 에 따른 헌병대 조사 ,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 처우 , 텃세 , 기존 부대 선임병들과 마 주침에의 노출 등의 특별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 로 보이는 점 , ③ 기존 부대 해체 및 부대 재배치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전신 마비 증 세가 나타났고 그 치료 중 의병 전역한 점 , ④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요인 중의 하나이고 , 갑상 선발증 내지 주기성마비를 동반하였다는 것은 그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된 것인 점 , ⑤ 그러한 악화 원인으로 현대 의학상 통상적으로 알려진 요인들 중에 원고의 경우는 정 신적 스트레스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발병 경위와 치료 경과 , 의학적 소견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 접적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 할 수 있다 .

( 3 ) 따라서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의 영

별지

관계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 9 . 15 .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

제4조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 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6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공무

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

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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