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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2구단16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12. 2. 29. 의병 전역하였고, 2012. 3. 7. 피고에 군 복무 중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그레이브스 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5. 4.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경유 없이 2012.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당시 건강하였으나 자대배치 후 선임병의 모욕적 언행, 동기 사병의 자살, 이후 조사과정과 부대 재배치, 관심병사 처우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기야 전신마비 증세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입대, 병영부조리 및 발병 등 (가) 원고는 2011. 6. 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와 홍천 제1야전수송교육단을 거쳐 30사단 포병여단 311포병대대 B 포대에 배치되었다.

(나) 당시 B 포대는 소외 C을 비롯한 선임 병사들의 후임 병사들에 대한 폭언, 폭력, 잠재우지 않기, 불필요한 명령ㆍ지시 등 가학행위와 사소한 잘못에도 얼차려 등 단체 기합이 가해지는 등 병영부조리가 상당히 만연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병 소외 D이 2011. 10. 31.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망 D은 원고의 동기 병사로서, 자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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