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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2고단321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2012. 8. 30.의 오기로 보인다)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형사법정(이하 ‘이 사건 법정’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 2012고단1238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이 2012. 1. 10. 01:05경 울산 남구 D 부근에서 여성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또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얼굴이 증인의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신체 부위가 닿지는 않았습니다. C이 가슴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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