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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808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23:30경 광주시 D 아파트 204동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 평생 대리운전하면서 먹고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위 대리운전 기사 E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팔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 구내 점막 개방창, 양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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