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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2013. 4. 19. 17:50경 코란도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수원지법 2013고정2148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코란도 차량 안에서 위 C가 위 D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친구인 C를 위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6: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14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C)이 뒷좌석에서 일어나 운전 중인 피해자(D)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C)의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4. 19. 17:50경 C는 피고인과 의왕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인 D을 불러 피고인과 함께 코란도 차량을 타고 수원시로 오던 중 위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이를 목격하고 옆에 있는 C를 말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고정2148호의 제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유죄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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