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4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18. 5. 27. 09:20경 광주 서구 D 범죄장소가 공소장에는 광주 서구 K라고 기재되어 있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광주 서구 D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 기재 주소는 없는 주소이므로 이는 광주 서구 D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22세, 남)과 피해자 G(22세, 남)가 피고인과 C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몸을 3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을 폭행한 행위로 2018. 5. 27. 09:35경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서구 I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위 지구대에서 F의 일행들이 지구대로 찾아와 추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민원인용 의자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고, 경위 J와 피해자 순경 B(26세, 남)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 순경 B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 G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