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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12.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석 촌 호수 방향에서 송 파 초등학교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돌려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남, 30세) 소유의 F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상세 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2.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 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0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측정 기록 지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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