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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76 앞 도로를 추계예술대학교 쪽에서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북운수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차로를 잘 지키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각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증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서울시 교통시설정보시스템상 이 사건 사고지점인 삼거리는 피고인이 진행한 추계예술대학교 방면에서 서북운수 방면으로의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이고,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서울 서대문구청은 위 사고지점에 표시되어 있던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위 교통시설정보시스템과 다르게 잘못 그려진 것이어서 이를 정비하여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결정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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