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9:5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 영 로 전신주 강구 지 29R4 앞 ‘ ㅏ’ 자형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측 도로에서 주도로 쪽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도로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반대편의 차량 통행에 주의하며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우측 도로에서 주도로에 진입한 후, 주도로의 중앙선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 통행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도로를 그대로 횡단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반대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5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8매,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6매 수사보고( 황색 점선의 중앙선 침범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