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205604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3회기8 부인의 청구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12. 10. 30.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25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12. 10. 30., 지급기일 2012. 12. 29.,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C은 2012. 12. 17. 부도로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2012. 12. 24. 원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

에 대한 매출채권 2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고, 2012. 12. 31.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아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 2. 현대홈쇼핑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계약서(갑 제4호증) 중 양도목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권양도계약서 - 채무자 회사(이하“갑”)과 원고(이하“을”)는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제3채무자 ㈜현대홈쇼핑(이하“병”)에 대해 갖는 아래 표시의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이하생략

다. 현대홈쇼핑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013. 1. 10. 362,290원, 2013. 1. 21. 39,099,265원, 2013. 2. 19. 210,538,445원 합계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 후 채무자 회사는 2013. 1. 25.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2. 22. 이 법원(2013회합3)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