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금 193,134...
이유
1. 전제사실 주식회사 하이더스(이하 ‘하이더스’라 한다)는 2010. 7. 22.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이하 ‘현대홈쇼핑’이라 한다)과 사이에 ‘현대홈쇼핑이 하이더스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하이더스에게 상품의 매출액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이더스는 위 계약에 따라 2010. 9월경부터 현대홈쇼핑에게 GV2라는 상표의 청바지 3종을 공급하였다.
주식회사 위코노미골프(이하 ‘위코노미’라 한다)는 2011. 3. 1. 하이더스와 사이에 위코노미가 보유한 오마샤리프 브랜드 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이더스는 2011. 5월부터 2012. 6월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코노미로부터 오마샤리프 브랜드 상품을 납품받은 후 이를 다시 현대홈쇼핑과 사이에 체결된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현대홈쇼핑에게 납품하였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경남제일저축은행)는 2012. 2. 3.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2차2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856호로 채무자를 하이더스, 제3채무자를 현대홈쇼핑으로 하여 아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피고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추심명령은 2012. 2. 7. 제3채무자인 현대홈쇼핑에게 송달되었다.
채무자(하이더스)가 제3채무자(현대홈쇼핑)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활동(TV홈쇼핑, 인터넷 상품중개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대금 일체)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금채권 및 장래에 발생될 매출금, 물품대금청구채권, 예치금의 반환청구채권 일체 중 1,115,510,713원에 충당할 때까지의 청구채권 위코노미는 2012. 2. 22. 대한법무법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