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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6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나42160, 42177(병합) 사해행위취소 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하나로아스콘 주식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하나로아스콘 주식회사(이하 ‘하나로아스콘’이라 한다

)는 2011. 10. 7. 및 2011. 10. 11. 원고에게 ‘하나로아스콘이 주식회사 지케이(이하 ’지케이‘라 한다) 및 경기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이하 ’경기북부조합‘이라 한다),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서울경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각 채권[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액은 아래 [표]의 “양수채권액”란 기재 각 금액이고, 실제 인정되는 채권액은 같은 표의 “인정 양수채권액”란 기재 각 금액임(별지 채권목록 기재 각 채권), 이하 위 각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통칭하고, 개별 채권은 별지 채권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다음 2011. 10. 10. 및 2011. 10. 12. 지케이 및 경기북부조합, 서울경인조합에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통칭한다

). 2) 원고가 경기북부조합 및 서울경인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은 같은 표의 “수령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8,770,460원이다.

[ 표 ] 채권성립 기준일 채무자 양수채권액 인정 양수채권액 수령액 2011. 10. 7. 지케이 147,926,956원 147,926,956원 2011. 10. 11. 경기북부조합 1,200,000,000원 625,053,060원 2011. 10. 13. 165,287,280원 2011. 10. 17. 162,465,620원 2011. 10. 20. 161,618,110원 2012. 1. 11. 127,000,000원 2011. 10. 11. 서울경인조합 50,000,000원 12,399,450원 2012. 1. 11. 12,399,450원

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경과 1) 하나로아스콘의 채권자였던 피고와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석유공업’이라 한다

는, 하나로아스콘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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