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및 피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에 대한 채권자이다.
나. C의 보증금 공탁 경위 1) B의 C에 대한 보증금채권 B은 2012. 4.경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전세보증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C은 2013. 8. 19. B에게 위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3,900만 원을 반환하였다(이하 반환 후 남은 보증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 전세목적물 :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27동 104호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자 : C / B 전세보증금 : 3억 9,000만 원 전세기간 :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 2) 채권양도 및 압류추심명령 가) B은 2013. 8. 30. 원고 대도철강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권’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양도금액 양도일자 양도통지서 송달일자 B 원고 대도철강 351,000,000원 2013. 8. 30. 2013. 9. 16. 나) 주식회사 상진(이하 ‘상진’이라 한다), 원고 대왕철강은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채권자 채무자 결정 청구금액 제3채무자 송달일자 상진 B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1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20,000,000원 2013. 9. 26. 원고 대왕철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8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62,749,078원 2013. 11. 15. 3 C의 이 사건 보증금 공탁 C은 2013.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729호로 피공탁자를 ‘B 또는 원고 대도철강’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한지와 채권양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