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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0451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 재단법인 덕산장학재단에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가화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D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재단법인 덕산장학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2012. 11. 30.경 피고 C과 원고 재단의 소유인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 B는 2012. 11. 30.경 피고 C과 원고 A, B가 각 지분 2분의 1로 공유하는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라 하고, 이 사건 제1임대차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이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C은 2013. 1. 23.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각 10년에서 각 5년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5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2. 11. 30., 300,000,000원은 2013. 1. 23. 각 지급하며, 나머지 15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인테리어공사 중 또는 영업개시일(2013. 3. 10.), 70,000,000원은 영업개시로부터 한 달 후(2013. 4. 9.)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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