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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877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와 E(각 2019.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는 F와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F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ㆍ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D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F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는 등의역할을 담당하고, E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F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부터 2019. 4. 4.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G’라는 이름으로 파워볼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배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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