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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246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2019. 5. 1. 구속 기소, 2019. 9. 23. 징역 3년 선고, 항소), G(2019. 5. 1. 구속 기소, 징역 2년 선고, 항소), H(2019. 6. 27. 기소중지), 성명불상자(2019. 6. 27. 기소중지)와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H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ㆍ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F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H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H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고인은 위 H 등이 모집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ㆍ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자와 2018. 3.경부터 2019. 6. 20.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 있는 I건물 J호, K호, L호에서 ‘M'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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