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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2357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본범행 B, C, D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되, D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ㆍ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B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D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D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E’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F 명의의 G은행 계좌(H)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배팅을 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B는 I 등 현금인출책이 (유)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 수익금 출금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온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M, N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서울 성동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B의 집에 보관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D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해외로 다시 송금해주고 N 등을 시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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