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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262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D,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D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ㆍ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B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D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D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E'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B, C, D,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할 인출책이 필요하다. 일당 15~20만 원을 준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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