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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522 (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터넷 도박 사이트 B 운영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8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D, ‘E’(F, G)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H, I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 J, K, L, M, N은 O과 함께 말레이시아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 사무실에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계좌 및 자금 관리, 회원 관리(고객센터), 충ㆍ환전 업무, 스포츠 게임 등록, 배당률 관리를 하는 등 해외 사무실 운영 및 도박사이트 관리 역할, P은 말레이시아 현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전반 관리 및 아이피 임대ㆍ제공의 역할, Q, R은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유치ㆍ관리하는 홍보팀 역할,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인출 및 계좌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등과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U)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개 계좌를 충전ㆍ환전계좌로 이용하면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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