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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5399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방안 시행 및 원고의 사업후보자 선정 피고는 2006. 12.경 콜택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콜센터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콜센터의 대형화 및 첨단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브랜드택시 및 콜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2007. 3. 23.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07. 3. 2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7-569호로 브랜드 콜택시 새 운영기준에 따른 택시호출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7. 4. 4. 새 브랜드 콜택시 운영기준(이하 ‘이 사건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새 브랜드 콜택시 호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의] o ‘새 브랜드 콜택시’란 시민고객이 안심하고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가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피고가 공식 지정한 콜택시를 말한다.

o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란 피고에서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운영주체가 되는 콜센터 사업자를 말한다.

o ‘새 브랜드 콜택시 회원’이란 피고가 공식 지정한 ‘새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콜센터의 준수의무] 제3조 (콜택시 운행대수 유지의무) ① 콜센터별 콜택시 운행대수는 2007. 12. 31.까지는 1일 운행대수 4,000대 이상, 2008. 12. 31.까지는 1일 운행대수 5,00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새 브랜드 콜택시 서비스의 제공) 콜센터는 새 브랜드 콜택시의 지정요건인 다음의 4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GPS 수신기를 이용한 지정배차 서비스 제공

2. 선승인제를 포함한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3.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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