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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40938
서비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7,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피고와 사이에 스트리밍웨이 솔루션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서비스의 범위 및 비용)

1.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및 비용은 별첨 1의 “특약사항(별지 1 기재와 같다)”에 따른다.

2.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시일은 피고와 협의를 통해 정하고, 계약 후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개시일이 지나 서비스되지 않을시 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개시일 기준은 플레이어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탑재하여 고객의 사용이 가능한 날이며, 모바일의 경우 구글 플레어스토어의 안드로이드 App 등록일 기준입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스마트러닝 솔루션 : Myclass를 의미하며, 스마트기기를 통해 영상컨텐츠를 재생하는 어플로 파일다운로드 DRM 기능을 제공하고, HDMI 캡쳐를 방지하며, 배속기능 등이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결제방법)

1. 피고는 먼저 별첨 “특약사항”에 기재된 금액(스마트러닝의 경우 개발비, 이러닝과 PC플레이어의 경우 1개월치 사용료)을 계약 후 3일 내 납부한다.

2. 스트리밍웨이 서비스요금은 선납방식이며, 납부일은 매월 10일이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당월 5일에 발행한다.

3. 첫회 서비스 비용은 개시일을 기준하여 말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11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7. 11.부터 1년으로 정한다.

또한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이나 유선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자동 연장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 중지)

4. 피고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해지시 남은 계약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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