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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8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3:1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펜 션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형인 E를 탑승시키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23:2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까지 약 4km 가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하였다.

그런 데 서귀포 경찰서 서부 파출소 순찰요원들은, 피고인의 친형 E 와 그 곳 편의점 근무자 간에 폭행 시비에 관한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관련 조사를 위해 서부 파출소로 이동 후 편의점 근무자인 H이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라고 말하며 음주 단속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감지를 하였더니 적색 신호가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4. 28. 00:12 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 불대에 호흡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측정 불대를 입에 물고는 호흡을 정상적으로 불어 넣지 않은 채 내뱉고 빨아들이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 지지 않도록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0:21 경 및 같은 날 00:35 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관련 사진, 피의자의 음주 측정 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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