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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16:02 경 양주시 은현면 하 패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도 하리에 있는 농촌 테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6. 1. 15. 03:00 경까지 양주시 은현면 하 패리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⑵ 피고인은 2016. 1. 15. 16:02 경 양주시 은현면 하 패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도 하리에 있는 농촌 테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1. 15. 16:02 경 위 농촌 테마공원 앞에서 음주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⑷ 피고인은 D 경찰관이 종이컵에 따라 준 물을 마셔 입을 헹구었다.

⑸ E, D 경찰관은 같은 날 16:11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용 불대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었는데도 단시간 내에 측정 수치가 0.00% 로 표시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은 음주 측정대장에 ‘ 기기 오류로 측정 못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⑹ 위 경찰관은 같은 날 16:14 위 음주 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위 불대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자 0.052% 로 수치가 표시되었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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