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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7180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84,641원 및 그 중 43,714,451원에 대하여 2015. 1. 2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5.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4. 11. 1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A이 원고에 대하여 지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A은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제출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A은 2014. 8. 27.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2015. 1. 29.경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채권원리금 43,714,45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A에게 구상할 채권이 44,484,641원(대위변제금 43,714,451원 법적절차비용 606,180원 미수보증료 163,01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84,641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인 43,714,4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29.부터 완제일까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영어조합법인, D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채권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44,484,641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인 43,714,4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29.부터 완제일까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A은 2014. 9. 1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 D 영어조합법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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