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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3779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28,370원 및 그 중 102,396,061원에 대하여 2014. 9.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12. 4. 24.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한 2017. 4. 21.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권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3) 피고 회사는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4. 9. 29. 하나은행에 102,825,8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4. 9. 29. 412,054원, 2014. 12. 10. 17,750원 합계 429,804원을 회수하여 구상금채권 잔액은 102,396,061원이다.

위 돈의 회수에 따라 확정손해금 561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31,748원의 대지급금(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5)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28,370원(= 구상금 잔액 102,396,061원 확정손해금 561원 대지급금 231,748원 및 그 중 구상금 잔액 102,396,06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9. 24.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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