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E 50,000,000원 2009. 7. 22. 2012. 7. 20. 기업단기일반자금대출 1) 원고는 2009. 7. 22. 주식회사 두산(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솔, 이하 ‘두산’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C과 피고(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으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두산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경남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두산은 2009. 7. 30.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2. 8. 20. 경남은행으로부터 두산의 위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2. 10.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두산의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36,617,177원(= 원금 36,000,000원 이자 617,1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4.부터 2016. 4. 29.까지 두산 및 C으로부터 29,909,12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대위변제 원금은 6,708,057원이 남아 있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에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에 따라 대위변제일인 2012. 10. 14.부터 2016. 4. 29.까지 두산 및 C으로부터 회수한 대위변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193,322원이다. 기간 이율(연 2005. 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