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36,689원 및 그 중 75,522,897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68,580,664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의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의 조회ㆍ승인, 매출전표 매입과 자금정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한편, 신용카드업자를 위한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는 피고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그 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통신서비스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공급하고, 원고가 위 단말기 등을 신용카드가맹점에 판매ㆍ설치 및 A/S를 제공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용카드가맹점 관리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하여 발생된 매월 신용카드 정상승인 1건당 62원, 현금영수증 정상승인 1건당 5원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청구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주식회사 서원유통을 제외한 가맹점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서원유통에서 2016. 1.부터 2016. 5.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건에 대한 수수료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서원유통에서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정상승인건수와 그 수수료는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