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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0 2019고단27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부가통신 사업자{일명 밴(VAN)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회사와 E 관리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장비와 현금장려금을 지원받고 피해자 회사를 밴사업자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C을 피해자 회사의 밴대리점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장비 431대(시가 6,300만 원 상당)와 현금장려금 3,060만 원을 지원받은 상태로, 위 대리점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기간을 39개월로 하여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13.경 C에서 관리하고 있던 신용카드 가맹점인 F 운영의 G의 밴사업자를 임의로 H(유)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하고 있던 35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밴사업자를 임의로 H(유), ㈜I, ㈜J 등으로 전환하고, 그 대가로 H(유)로부터 700만 원 상당 및 ㈜I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밴사업자를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1건당 수수료 67원, 자동이체서비스 1건당 수수료 20원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1. 전환가맹점현황(I), 전환가맹점현황(J), 전환가맹점현황(H)

1. 대리점계약서 등, E 관리대리점 계약서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정서 등, 차용증서, 단말기 임대계약서 등,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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