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5나986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Q,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별지 '항소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V’이라는 상호로 POS 단말기 POS(Point Of Sales) 단말기: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 등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판매, 임대,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VAN 서비스 VAN(Value Added Network, 일명 부가통신망)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사 등과 가맹점 사이에 구축된 VAN 사업자의 전산을 활용한 신용카드 기타 포인트카드 등의 조회, 승인 업무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부가통신역무이다. 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들은 각 주식회사 W(이하 ‘가맹본부’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X’ 체인점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점주이다.

3) 원고가 운영하는 ‘V’은 VAN 본사인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Y의 하부대리점으로서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 또는 주식회사 Y으로부터 카드결제 승인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4) 한편, 원고는 2013년경 ‘Z’를 운영하는 AA으로부터 피고 B 등 X 가맹점 약 132개와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의 체결, 영업 양도 등 1) 피고 B, U, Q 위 피고들은 별지 ‘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날짜에 AA과 사이에 아래 다의 1)항 기재 약관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아 ‘신용카드조회기 무상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Q는 2013. 12. AA과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로 원고와 두 번째 가맹점인 X 한양대2호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피고들의 업소에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POS 단말기, 조회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