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3438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6. 3. 31. 원고 명의의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밴(VAN, 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밴 서비스를 이용할 신용카드 가맹점을 확보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후 이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 승인건수에 따라 밴 서비스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 단말기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였다.

밴 서비스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ㆍ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ㆍ보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6. 6. 1.경 C과 코밴 사이에, C이 코밴의 밴 서비스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 가맹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 피고가 C에 협의한 밴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다.

C과 KIS정보통신 사이에도 유사한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위 대리점계약에 따르면 코밴은 C에 매월 발생하는 밴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와 B은 2016.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 계약서는 C 대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의 실질적인 대표 B(이하 “을”이라 한다)의 이행계약서이다.

1항 “을”은 “갑”에게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환 방식을 본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한다.

2항 “을”은 “갑”에게 차용한 1억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 6. 13.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2016. 9.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말일 “갑”이 지정한 계좌로 상환계획표에 명시된 원금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