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 종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7:00 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로 전석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7:0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성덕면 신평로 전석마을 앞 도로를 대목산 마을 쪽에서 석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차량이 이탈되어 연석을 충격한 후 이를 넘어 도로 우측 시멘트 구조물 수로( 넓이: 1.9m, 깊이: 1.5m) 안에 우측으로 전도된 상태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71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5 경 김제시 서 암 4 길에 있는 김제 우석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사체 검안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