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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1: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콩 쥐 팥 쥐로( 순 동 )에 있는 검산 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검산 사거리 방면에서 순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0:37 경부터 21:14 경까지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부터 김제시 콩 쥐 팥 쥐로( 순 동 )에 있는 검산 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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