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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07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망 E(이하 ‘망인’)은 2015.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F' 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운동시설‘)의 회원가입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위 운동시설에서 피고가 고용한 운동강사인 호주국인 G의 지도 아래 크로스핏(Crossfit, 단시간에 여러 종류의 운동을 섞어서 진행하는 운동방식) 운동을 해 왔다.

망인은 2015. 12. 2. 오전 위 운동시설에서 크로스핏 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직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등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9. 13:51경 심정지로 인한 뇌허혈에 따른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부, 원고 C는 망인의 모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심장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바, 피고에게는 담당 운동강사로 하여금 이 사건 운동시설 회원들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게 하고 운동 강도의 조절 또는 충분한 휴식의 부여 등 각 회원들의 상태에 적합한 운동지도를 하게 할 의무가 있고, 회원이 심장마비 등으로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를 갖추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행하는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의무들을 게을리 하여 담당 운동강사가 망인에게 과다한 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망인의 심장마비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강사의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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