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20426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191,677원, 원고 B, C에게 각 24,461,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1. 7. 오산시 E에 있는 ‘F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G 굴착기를 이용하여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I 화물차 적재함에 H빔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H빔이 운반 도중 떨어지지 않도록 2개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1개의 클램프만으로 H빔을 고정한 다음 이를 화물차 적재함으로 운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H빔이 클램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적재함에서 상차 작업을 도와주던 망인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망인은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판단 1)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망인으로서도 굴착기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H빔을 상차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잘못을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5%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J생, 남자 2) 소득, 가동 기간 가 망인은 1995년경부터 사고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였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13. 산업 중, 소 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직종번호 873번 자동차 운전원 경력 10년 이상 남자'의 통계소득 2,463,000원(= 월급여 2,127,000원 연간특별급여 4,032,000원/12)을 망인의 소득으로 본다.

나 망인은 사고 당시 60세 8개월 남짓이었으나 여전히 운수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