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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7나51974
유족보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선원법 중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D의 사망원인과 유족 보상금 앞서 인용한 제1심 인정사실과 갑 제3, 7, 11호증, 을 제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J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선에 승선 중이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선원 업무와 관계 없이 기왕증인 심혈관 질환 및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족 보상금은 1,000일분의 승선 평균임금이다.

1) 망인의 기왕증 치료 내역을 살펴본다. 망인은 2007년 무렵 발생한 뇌경색으로 경도(輕度)의 후유증이 남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0. 10. 초순경부터는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망인은 2014. 4.경부터는 3분만 걸어도 가슴 전체가 조이는 듯한 흉통을 겪게 되었고, 2015. 4. 8.경 울산 남구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 진단 결과 관상동맥에 죽종(atheroma)이 형성되는 ‘죽상동맥 경화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

)이 흉통의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심근허혈 등에 따른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2) 망인의 생활 습관은 이 사건 질환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망인은 뇌경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고혈압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왔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L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 1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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