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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합6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제1, 2항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항 부동산’) 중 각 3,239/16,195 지분은 피고 B, D, E가, 1,589/16,195 지분은 피고 C가, 4,889/16,195 지분은 피고 F가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원고는 2014. 12. 9.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G와 사이에 제1, 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6,000,000원(계약금 38,000,000원, 잔금 33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 9. 피고 B, C, D, E, F를 대리한 피고 G와 사이에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82,000,000원(계약금 88,000,000원, 잔금 79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2015. 4. 17.자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 B, C, D, E, F를 대리한 피고 G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5. 4. 17.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매수인 소유의 거제시 H건물 204호 상가가 매매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한다.

단, 위 잔금기일의 최종 연기 기한은 2015. 8. 31.까지로 하며, 2015. 8. 31.에는 위 H건물 204호의 매각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당연히 잔금 불이행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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