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E, 2층에서 F PC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는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쿠폰의 일련번호를 태블릿 PC에 입력하거나 손님에게 지급할 정산용 쿠폰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 피고인 B는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쿠폰 일련번호를 태블릿 PC에 입력해 주거나 손님이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를 확인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A로부터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손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6.경부터 2015. 3. 4.경까지(영업기간 약 20일), 피고인 B는 2015. 2. 23.경부터 2015. 3. 4.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1.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F P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마릴린몬로(물고기), 백경’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6.경부터 2015. 3. 4.경까지(영업기간 약 20일), 피고인 B는 2015. 2. 23.경부터 2015. 3. 4.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3. 1.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F PC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충전해 주면 게임이 자동 실행되다가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우연으로 3개 일치하면 기프트창에 200점씩 누적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