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 점포에서 C당구장(간판은 D당구장) 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당구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야마토 게임기는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1회 베팅시 크레디트 점수 100점이 차감되면서 가로 3개, 세로 3개의 그림으로 배열된 전자식 릴이 회전하다가 가로, 세로 및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의 조합을 이루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물이다.
1. 등급분류미필 제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