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1. 5. 9.경부터 같은 달 26. 19:30경까지 울산 북구 D 지하 사무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PC게임기 10대, 야마토 일체형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B은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심부름과 환전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C은 종업원으로서 심부름을 담당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PC게임기는 돈을 투입하면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게임머니가 화면에 뜨는 게임기로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올라가고, 릴이 돌아가다가 예시기능인 상어, 고래가 나오고 나면 바로 가로로 같은 숫자 세븐(7)이 배열되면 코인2(2만 원)가 화면상 표시되고, 같은 모양 BAR가 배열되면 코인20(20만 원)이 화면상 표시되어, 코인에 찍힌 숫자대로 업주에게 되파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위 야마토 일체형게임기는 돈을 투입하면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게임머니가 화면에 뜨는 게임기로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머니 10,000점이 올라가고, 1번 배팅을 할때마다 150점이 떨어지며 릴이 돌아가다가, 가로나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2배, 4배가량 올라가는 등, 위와 같이 남은 게임머니를 업주에게 현금으로 되파는 방식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1.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등급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PC게임기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